동래구 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기부행위 위반 혐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3 13:07: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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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대의원의 배우자 B씨와 공모해 대의원 C씨를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추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는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와 관련해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래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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