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이유는" 서울ˑ경기ˑ인천‧충남→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1 00:0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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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미세먼지 (사진출처=국제뉴스DB)
안개, 미세먼지 (사진출처=국제뉴스DB)

환경부는 20일 17시 부로 서울ˑ경기ˑ인천‧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1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8가지 국민참여 행동 (사진=환경부)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8가지 국민참여 행동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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