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인지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에서 직접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소)는 공표하고 있으므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