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연금개시연령 차이 해소 입법 발의... "정년65세로 연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6 20:38: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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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담고 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가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 연령상 차별시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령자가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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