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뉴진스 하니법'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6 16:32: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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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진스 하니법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모든 일처에서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진스 하니법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모든 일처에서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위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이름은 뉴진스 하니법이지만 그 내용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뉴진스의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아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뉴진스의 하니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일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뉴진스 하니의 제기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개정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제109조, 제110조, 제116조를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았다.

또 제76조의 4에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들을 포괄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이나 노무 제공자 예술인을 특례로 두어 포괄하기는 하지만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는 부족할 수도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ILO 협약,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비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법으로 가칭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뉴진스 하니법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모든 일처에서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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