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은 30일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반대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보내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전투부대 직접파병 관련 여론조사 결과 83.7% 전투부대 직접파병에 반대, 차넌12.8%를 언급하며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며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유지군으로써 파병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위해 파병한 사례밖에 없다"며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참가단을 보낼시 국방부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금이야말로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