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최근 이혼 소식을 알린 한국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뮌헨)가 전처에게 거액의 재산 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개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김민재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해줬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민재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5월에 결혼했고 현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있다. 결혼 후에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SK, SSC 나폴리(이탈리아)등을 거쳐 독일의 뮌헨에서 활약하는 중이다.
앞서 김민재는 지난 21일 소속사 '오렌지볼'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음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린다"며 4년 5개월 만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려왔다.
외신 등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 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약 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약 68억원)의 연봉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뮌헨에서 받고있는 연봉은 1,200만 유로로 한화로는 약 176억원에 달한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빌트'는 지난 달 보도를 통해 김민재의 연봉을 약 1,700만 유로(약 251억원)로 추정하기도 했다. 4년 간 연봉으로만 약 3~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번 셈이다. 또 이는 순수 연봉만을 계산한 것으로 광고모델료, 스폰서십, 기타 수당 등을 더하면 수입이 더 늘어난다.
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김민재가) 어린 딸이 있고 (식구들과 함께) 중국, 유럽에서 생활했던 점을 감안하면 8대 2, 혹은 7대 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 점은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불만족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딸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하며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김민재는 자녀가 한 명 뿐이며 고소득이라 가산요소가 많다. 초등학교 졸업때까지는 월 1,000만원, 중학교 이후부터 월 1,200만원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민재의 이혼 소식을 밝힌 소속사 측은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 MHN스포츠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