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14 17:50: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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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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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조항은 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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