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영장 기각 후 유아인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그는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이후 귀가를 위해 유아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커피로 추정되는 음료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소동이 일었다.
다리에 페트병을 맞은 유아인은 놀란 듯 뒤를 돌아봤고, 페트병을 던진 남성은 후드 모자를 덮어쓴 채 자리를 떴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술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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