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지역 유권자는 총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이뤄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라면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받게 된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대구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대구 중구과 달서구, 예천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역의원 선거 중에서는 대구가 29개 선거구 중 20개 선거구, 경북이 55개 선거구 가운데 17개 선거구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나오게 됐다.
후보등록 이후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 및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