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담양군이 1천7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담양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1천7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쳤고,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지가 확인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오는 12월 19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산정 기초자료"라며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