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방통위 직원으로부터 최민희 의원 딸 결혼 화환을 내달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여부를 확인시켰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최민희 의원 딸 결혼 화환 관련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통위 기관장은 장관급 기관장이고 제가 축하 화환을 보내거나 세미나, 행사에서 축사하는 것을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받은 시점은 정확하기 기억하지 못하지만 9월 11일서 15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고 제가 방통위 기관장으로 있었기때문에 보고한 직원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보고 받을 때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원이 보좌관으로부터 연락받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최민희 위원장과 저와의 관계를 아는데 의원실에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에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기관장으로서 만약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으로 있을 때는 예산을 더 깎으지 않을까? 보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늘 증인 철회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고 또다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MBC 보도 본부장 퇴장에 대해 "MBC는 직접 국감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MBC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 한번도 이런식으로 보도 책임자를 퇴장시키는 것을 한번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보도 책임자를 퇴장시킨다.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직도 믿을 수 없고 기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정확하게 어떤일이 일어난 것인지 김장겸 의원하게 전화를 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입법, 행정, 사법 3부를 모두 감시 견제하는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하고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가 과방위라는 상임위원장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