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중립, 파리협정체제와 NDC 역할을 논의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8-19 14:47: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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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2050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파리협정체제와 국가결정기여(NDC)의 역할’을 주제로 다섯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12일 네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제와 파리협정 이행체계,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이번 다섯 번째 조찬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파리협정과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및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2035 국가결정기여에 대해서는 국내·국제적 측면의 감축 이행 수단의 병행 필요성, 국제사법재판소(ICJ)의 NDC 수립 등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지를 고려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 NDC 제출 필요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前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이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기후체제의 발전 과정 ▲해외 사례를 통한 국제감축 달성 방안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유연성 및 신속성 확보 필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NDC 달성 노력에 대한 평가, 격년으로 제출하는 제1차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평가, 2035 NDC 목표에서 산업부문 목표 설정의 중요성, 인권위가 발표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60% 감축)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간 목표치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035 NDC 제출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의 파리협정의 지속가능성, 군소도서국 및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 제기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30 NDC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2035 NDC 목표치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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