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송경식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진행되었으며, 경제계 대표들은 해당 법안이 원청 사업주까지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도급계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송경식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너질 경우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능을 훼손하는 입법 독주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부의 사유화이며, 국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이어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해당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노동환경 변화가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첨예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향후 노동환경과 경제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