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릉숲 완충지역, 개발과 보전 '충돌'...수목원 규제 완화 '난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18 14:54: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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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광릉숲 도면<자료제공=포천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광릉숲 도면<자료제공=포천시>

(포천·남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에서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릉숲에 위치한 수목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됐다.

광릉숲 인근 주민들은 완충지역에서의 개발 협의 기준이 수목원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재산권 행사 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완충지역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다"며 "현실적인 개발행위 기준 마련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련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최춘식 전 의원은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완충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완충지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수목원 측은 "임야가 아닌 전,답,대지에 대해서는 용도가 충족한다면 대부분 인허가 된다"며 "조금 강하게 잡고 있는 건 지목이 임야 부분인데 인목주기 등을 고려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발행위는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완충지역의 임야 개발과 보전을 놓고 주민과 수목원측의 이견으로 충돌하면서 법적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김 모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완충지역내 임야 일부에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협의에서 국립수목원이 불협하면서 남양주시는 건축행위를 승인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국립수목원의 불 협의로 인한 남양주시의 불허 처분 사유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천시 소흘읍 영삼협의회 이우한 회장 등, 주민 200여 명은 지난 6월24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협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립수목원에 전달했다.

이 회장 등 주민들은 명확한 기준과 협의 과정 결정 사유 등을 공개하고, 협의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 과정에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수목원 측은 '완충지역 등은 인간 그리고 생태계가 공존하는 마스터프랜이다, 임야에 대해서는 녹지로 가지고 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릉숲 관리센터 관계자는 "국립수목원 보전을 위한 현행법은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고 또 많은 전문가들 의견으로 거의 10년 넘는 세월을 통해 공들여 만들어진 내용들이다" 전하며 "주민들의 의견은 완충지역을 좀더 가감, 빼 달라는 거지만, 20년전 과거에 만들어 질때 처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국제적이나 국가의 위상을 봐서 광릉숲이란 브랜드가치가 엄청 크다 보니까 보존에 훨씬 더 힘이 실려있다"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전보다 나의 이득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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