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