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사건 기각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곧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 등 일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궐이라고 하지만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고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권한 정치 상태일 때와 궐위된 상태는 분명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는 보다 폭넓은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쟁이난 급박한 사안에서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시건을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