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가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5 14:32: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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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박경원 위원장, 김지훈(국)의원, 김상수 의원,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사진설명=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박경원 위원장, 김지훈(국)의원, 김상수 의원,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용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및 준주거지역의 복합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하고, 건축물 활용도 향상 및 공실 문제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 면적을 기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을 기존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노후 계획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고자 했다.

또,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환 의원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제한, 지급방법, 포상금의 중복지급 금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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