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5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의 합리적 공동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가 소규모 용량 계약만 체결한 후 계통접속 권한을 대가로 후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기설비의 공정한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후발 발전사업자가 기존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를 규정하며,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부당한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전력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철규 의원은 전기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정된 전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