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 가입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5-04-15 12:11: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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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정 슬로건. 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정 슬로건. 사진=영등포구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 원 ▲화상 수술 시 30만 원 ▲골절 수술 시 20만 원을 지원하며,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하다. 단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및 1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2023년부터 지역 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동보장구 안전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장애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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