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잇따라 적발했다.
1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의 해상 형사 활동으로 면허지 이탈 양식장을 확인하고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양식장을 명확히 채증하는 해·공 합동 단속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해 김 양식 어업을 한 시설물 총 18곳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