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유연 4.5 근무제 강점 강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5 11:23: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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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연한 4.5일 근무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연한 4.5일 근무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유연한 4.5일제는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유연한 4.5일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 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유연 근무 주 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면 그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국가 경제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연 근무제 확산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정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할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이 있지만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조금이라고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유연 근무제 확산을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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