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5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은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계엄 선포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조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