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법 제소 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해물질과 독성 폐기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11월25일~12월1일) 참석차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50만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이 전한 목소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당시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돼 미래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유엔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해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임에도 각국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문제해결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면서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퇴행을 막고 균형을 찾아왔던 과거의 경험처럼, 이번 협약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해양환경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일본 정부에 서한으로 전달한 바 있다"며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는 취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성명서가 있었지만,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피해 발생 이후 보상을 논의하기보다는 피해 예방과 방지가 우선"이라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상 보관이 가능함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가장 값싼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유엔에서 이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소를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 제소한다면 이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말한 것처럼 일본은 가장 값싼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사실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다른 정책과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관련 국가들과 협력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면서 "오염수 방출이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하며, 일본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소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