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11-08 15:58: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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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정책이 지닌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조세수입이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세법개정안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론회는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으로 밝히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저출산 지원 확대, 상속증여세 개편안 등의 추진경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으로 평가하고, 세입기반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국세수입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이 3년 연속 감세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포함해 2024년 세법개정안 감세효과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며, 전체 세수 중 상증세 비중 1위, GDP 대비 상증세 비율 2위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자본이득세 도입 등 혁신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 상향, 1세대 2주택 종부세 부과 폐지 등도 제안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낙수효과 등 경제 선순환 효과로 연계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제도를 보완해 시행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논의를 통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만성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 자산 과세에 대한 감세 기조와 달리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증세가 발생하고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세제개편의 효과가 일부 계층에 편중됐다고 평가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상속·증여세 개편의 경우 세수확보, 세부담 적정화 및 공평과세 실현의 측면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11월9일 오후 5시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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