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과거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폭위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폭위 위원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자녀로 둔 학부모가 참여하면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 심의를 통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교원, 경찰관, 변호사 등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건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공포로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위원에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자녀의 학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사건 심의에서 피해자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조례 개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