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는 정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던 경주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나, 그동안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관심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물론, 국비 공모사업과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기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외부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유도해 지역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그동안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구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