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지원금 신청방법' 이렇게 바뀐다...대상과 받는 법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8 11:36: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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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제공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제공

내년부터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2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에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거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는 연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더라도 12개월분 전액(16만8000원)을 지급해 연내 신청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한다.

한편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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