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고 28일 밝혔다.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최대 2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고 28일 밝혔다.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최대 2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