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1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지난 11월 27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선고"와 관련,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과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조광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유낙준 당협위원장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국가의 횡포"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조성대 의장은, "이번 헌재의 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포문을 열고, "지난 4년간 오직 1가지만 갖고 싸워 왔다"며, 그게 바로 "한강법 폐지"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이날 회견에 앞서 "그래도 헌재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를뼈아프게 느껴야 했다."며, "제가 이 정도로 화가 나고 허탈한데, 혹시나 희망을 붙들고 지난 5년을 버텨온 우리 지역 주민들은얼마나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겠습니까?"라며 강한 분통을 터트렸다.
조 전 시장은 또, 앞으로 네 가지 개혁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라며, "첫째,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과 둘째,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의 전면 개정, 셋째, 행정소송 병행과 넷째,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압박 강화" 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전 시장은 끝으로, 남양주시에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진정 남양주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무었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남양주시민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하고 "조안면과 팔당의 미래에 귀 기울여줄것"을 촉구 하기도 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장 조성대,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 유낙준 등 3명이 밝힌 기자회견문 원문 내용이다.

<조안면·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에 따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채힘없고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전 남양주시장이자,지금은 조안면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이 지역과 함께 아파온 사람으로서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조안면과 팔당리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결정을 보고 저는"그래도 헌재만큼은 다를 것"이라는마지막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를뼈아프게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화가 나고 허탈한데,혹시나 희망을 붙들고지난 5년을 버텨온 우리 지역 주민들은얼마나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했다면헌재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판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50년 동안 특정 지역만 희생시켜온 이 규제가과연 헌법에 맞는가.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장기·전면 규제의 특별희생 여부,포괄위임 문제,평등·비례성 위배,지역 형평성,기본권 침해와 같은 핵심 쟁점은 전부 외면한 채,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회피성 논리만으로판단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헌재는 5년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그럴듯한 형식 논리로 결론을 내렸지만,이것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지울 수는 없습니다.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고,생업도 할 수 없고, 재산권도, 미래도 제한받아온 곳.그곳이 바로 조안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각하 결정이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헌재가 그 역할을 외면했다면이제 우리의 전선은국회, 정부, 정책의 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근본적인 해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네 가지 개혁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입니다.
조안·팔당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국가책임 보상체계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규제 방식도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위험도·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의 전면 개정입니다.
하위 규칙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위임 구조를 바로잡고, 동일 수계 내 규제 형평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 병행입니다.
개별 불허처분마다 위헌성과 위법성을 끝까지 다투어 헌재가 피한 본질적 쟁점을 사법부의 판단대로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압박 강화입니다.
환경부, 대통령실,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규칙 개정과 제도개편을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팔당수계 관리체계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조안면과 팔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저는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과 상수원관리규칙의주먹구구식 규제에 대한중요한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비겁한 결론 하나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때까지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우리는 오늘 또 한 번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그 어떤 것도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안면과 팔당의 미래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여러분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새로운 상수원 관리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유낙준 위원장님,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저,우리 세 사람은 이 불합리한 희생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
남양주시의회 의장 조성대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 유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