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중대산업재해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 김주영 의원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1 06: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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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공사업 분야에서 중대산업재해 등 안전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고용노동부의 처분 요청을 근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공사업법 간의 제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반영해 제재를 부과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거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제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관청이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28조제1항제9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 분야에서도 중대산업재해와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집행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김주영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과 연동되는 구조로 마련돼, 관련 법률의 의결 여부에 따라 세부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정·이용우·박해철·이학영·박상혁·박홍배·채현일·김태선·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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