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윤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이 수감 중인 가운데, 그에게 뇌물을 요구한 교도관이 형사 고발됐다.
21일 법무부는 내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교도관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호중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지난 8월에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떠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입소했다.
A씨는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 이감 대가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김호중은 이를 다른 교도관에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 A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진=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