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KT 과실·의무 위반 중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8 10:03: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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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사진=고정화 기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며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 당위성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관리 부실, 내부망 인증 취약, 종단 암호화 해제 가능성, 악성코드 침해사고 은폐 및 신고 지연 등 다수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인증서 유출 정황, 서버 허위 제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침해사고 지연 신고 등도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KT가 코어망과 기지국 관리에 소홀해 침해사고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할 기회를 상실하고, 문제 서버를 폐기하며 허위 보고를 한 점도 협조 의무 위반으로 지적됐다.

다만 SKT 사건에 비해 유출 규모가 작고 소액결제 피해를 면제한 점은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번 조사 핵심은 KT의 자진신고가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BPFDoor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KT 경영진이 여전히 은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과기부는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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