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와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사장비 및 지하정보 분석 기술 개발까지 법에 명시되면서, 지반침하 대응의 과학화·선진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19일 지반침하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광주·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입법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역 내 지반침하 위험도를 평가한 지도를 제작·공개하고, 필요 시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별 기준과 관리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민의 알 권리와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자문기구인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지하안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법령·제도 개선, 기술기준 연구개발 등 핵심 정책을 심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지하안전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AI 기반 탐사장비 및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지반침하 예측 및 점검 기술의 정교화, 데이터 기반 위험 분석 등 최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으로, 지하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갖는다.
황희 의원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는 현장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라며 “AI·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전국 단위 정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희 의원을 포함해 박수현, 이용선, 한민수, 박용갑, 신영대, 민홍철, 이건태, 허영, 박희승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