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홍보 주의" 제3자 모집 피해 우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1 13:25: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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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내세운 무분별한 가입‧투자 홍보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된 사업과 무관함에도 승인 현장을 이용해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임차인·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승인 주체와 무관한 제3자 모집은 피해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계약 전 ▲정식 사업주체의 승인 여부 ▲임차인·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적 절차 이행 여부 ▲계약금·분담금 반환 규정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핵심 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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