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학교 행정조직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청노조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남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노동조합도 이번 회견에 참여해 전국적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남·부산·울산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이자 행정의 중심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 없이 현장의 행정업무를 떠맡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조직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부서가 명시되어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행정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모순이 존재한다”며 “학교 행정실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11 신설안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행정조직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노조는 학교의 안전관리 책임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다.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개정안은 교장 또는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권한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 안전과 교직원 보호의 최종 책임자는 학교장”이라며 “학교장은 법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노조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정실 법제화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은 교육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과제”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행정실의 법적 지위 확립과 학교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노조는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및 입법 촉구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청 단위로 공동 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행정 자율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