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진호(39)의 음주운전 사건을 신고했던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신고자 신원이 밝혀진 경위에 시선이 쏠렸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의 신고자가 피해자 측 여자친구라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고, 이후 신고자가 심적 부담을 호소하다 숨졌다”고 지적하며 언론 유출 경위를 추궁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가 일부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자 신원 유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애초 언론 대응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출발해 자신의 거주지인 양평까지 약 100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이진호 씨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자 A씨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고,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컸다.
이번 사안은 범죄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며 신고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