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내 대출한도는? 주담대·전세대출 정리 요약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6 00:0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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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전경
부동산, 아파트 전경

16일부터 연봉 1억원 차주의 대출한도가 최대 86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지역과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선을 1.5%에서 3%로 높이면서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약 10%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 안정화에도 시장 과열 확대 우려에 선제적 대출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현행 동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도 오는 29일부터 DSR에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내면 DSR이 14.8% 높아지는 것이다. 1억원 차주가 전세대출을 2억원 받으면 DSR이 약 7.4%p 올라간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 시행 경과 등을 보고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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