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이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사진=제주대학교병원]](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0/3401681_3533027_574.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이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평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가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된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윤리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하고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조사·감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병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평가인증은 인증 기간은 3년이다.
특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의 경우 기관 설치와 독립성, 기관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과 40개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하여 서면⋅현장⋅종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40개 항목 모두 적절로 최종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허정식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제주대학교병원의 IRB 신뢰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임상 연구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국명 병원장은 “IRB 기관 인증을 토대로 제주대학교병원 연구자가 더욱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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