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②] 정부, 부동산 세제·거래 전방위 개편 착수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0-15 18:13:50 기사원문
  • -
  • +
  • 인쇄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합리화, 주택 공급 확대 등 전방위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근절해 실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세금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추진 순서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와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구조 전반을 검토하고,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거래·탈세·투기 수요 전방위 단속





불법 거래와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30억원 이상) 취득·증여 거래 전수 검증에 착수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설치해 주택시장 과열 지역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산하에 수사조직을 두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속도전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도 속도를 높인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정비법 등 후속 법률 개정안 20여건을 연내 통과시키고 관계 부처·지자체·LH·SH·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열어 공급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주거형 오피스텔 매입임대 등의 계획을 연내 모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서리풀 지구는 내년 6월 예정된 지구 지정을 3개월 앞당겨 이듬해 3월 조기 지정하고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오는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