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이 빠르게 늘면서 불안 조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늘고 주택 시장 과열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지역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이 투기 억제 구역에 포함됐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주택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돼 투기 목적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0/8271_15042_495.png)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까지 주담대가 가능하다.
또한 대출 심사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높인다.
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생긴다.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아울러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