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기반 V2G 기술 및 제도 마련 필요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0-15 14:5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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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이 차세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제도 마련과 법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V2G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외 실증·상용화 사례’ 발제에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V2G 기술을 통해 이동수단인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로 전환해 에너지 생태계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V2G 기술을 통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V2G 활성화를 위해서는 EV를 전력시장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와 정산·보상 체계 마련, 그리고 정부·산업계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관련 주요국 동향 및 법제화 필요성’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동산저당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며, 배터리 소유권 이전 관련 선례 및 유효한 등록 수단이 부재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통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유럽의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추적관리제도 및 배터리 임대 서비스 모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자동차관리법 등 국내 관련법에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가능성을 명시하고, 배터리 소유권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배터리 별도 소유권 및 공시 방법 규정 ▲보험 정책 재정립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과세 근거의 명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인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서 오경섭 제주도청 팀장은, 제주에서 추진 중인 VPP(가상발전소) 기반 V2G 시범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오경섭 팀장은 “제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전국 평균 10.6%), 전기차 점유율 10.24%(전국 평균 3.1%)를 보이며, 지난 4월1일 일시적으로 4시간 동안 RE100을 달성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력망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고, 출력제어 감소와 비용 절감을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전기차와 배터리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류종민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팀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김기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김진호 GIST 교수,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박기준 전력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랩장이 참여해 V2G 신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과정에서 김기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V2G 장착 전기차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 ▲전기차의 충전인프라 확충 ▲V2G 충방전 시 요금혜택 제공 ▲관계법령에 V2G 서비스 명시를 통한 상용화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배터리 소유권 분리 및 등록 허용)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통합 관리 ▲민관 공동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보조금 및 보험제도 개편 ▲기술표준·인증 제도 정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 ▲V2G 참여 인센티브의 명확한 설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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