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법, 제도가 외면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5 10:56: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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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지만, 중소기업은 법정에서 ‘총알 없는 빈 총’으로 싸워야 하는 처지”라며 기술탈취 피해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지적 사진=고정화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지만, 중소기업은 법정에서 ‘총알 없는 빈 총’으로 싸워야 하는 처지”라며 기술탈취 피해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지적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은 있지만, 싸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중소기업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지만, 중소기업은 법정에서 ‘총알 없는 빈 총’으로 싸워야 하는 처지”라며 기술탈취 피해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는 총 231건, 피해금액은 2,166억 원에 달한다.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기술유출·도용 등으로 입건된 인원은 1,295명이며, 이 중 특허권 관련 사건이 552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기술침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구조를 흔들고 있다.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특허권자가 승소했을 때 평균 손해배상액은 9.17억 원, 중앙값은 6천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이 6천만 원 이하였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의 중앙값은 65억 원 이상으로, 무려 109배 차이가 난다.

이는 단순한 시장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피해 기업이 침해자의 내부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증거 확보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합당한 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김정호 의원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산하로 격상된 지식재산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형 증거수집제’와 ‘변리사 공동변호제’의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변리사 공동변호제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배상 지원)을 발의한 바 있다.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이고, 증거는 그 생존을 지킬 마지막 무기다.

법이 무기라면, 지금 중소기업은 방아쇠만 쥐고 있다.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방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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