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5년간 차량사고 등으로 파손된 도로안전시설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관리체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최근 5년간(2020~2024)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징수결정액 총 14억1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9800만원(13.9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즉, 미징수 금액이 12억1900만원(미징수율 86.03%)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20년 2억원 → 2021년 2.2억원 → 2022년 2.5억원 → 2023년 2.6억원 → 2024년 2.8억원으로 매년 2억 원대 미징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손괴자 미확보 건수 127건 중 116건(91.3%)이 ‘원인자 확인 불가’, 나머지 11건(8.7%)은 운전자 사망으로 분류됐다.
이는 도로 공사의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도로법’ 제35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징수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미징수 현황 역시 ‘운전자 확인 불가’ 등 단순 사유 분류를 통한 기록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로안전시설 복구비 징수율 저조와 미징수 관리 매뉴얼 부재로 인해 도로 복구비가 일반회계로 전가되는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복구비 징수는 ‘도로법’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나, 징수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선(先)복구·후(後)징수 불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아울루 국토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해 고속도로 손괴 복구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역시 유사한 실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 고속도로 손괴 복구비 부과건수는 3만456건, 총 부과액 1774.5억원 중 미징수 건수 245건, 금액은 58.1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미징수액이 37억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63.7%를 차지하며 2018년 대비 61.7배 급증했다.
미징수 사유는 ‘보험 미적용’(172건·69.1%), ‘보험 미가입’(71건·28.5%),‘소송 중’(3건·1.2%), ‘외국인·도주’(3건·1.2%) 등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무면허·특약 제외 등으로 보험사 면책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손괴자 개인에게 직접 징수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추적장비·전담조직 부재로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손괴자 추적을 위한 전용 CCTV·번호판 인식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리용 CCTV 또한 ‘교통 소통 관리용’으로만 운용돼 복구비 징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도로를 파손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수십억원의 복구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손괴자 추적장비 도입, 손괴다발구간 지정 등 전면적인 징수체계 개편과 징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