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계약금액 70만원…노동자 실수령은 55만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4 10:56: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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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LH가 발주한 회천택지개발지구 2단계 DL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계약금액은 하루 70만원. 그러나 실제 건설기계노동자가 받은 금액은 55만원에 불과했다.

14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이 밝힌 LH 자료에 따르면, 5일 반을 일한 노동자가 수령한 금액은 310만원. 공공 발주 현장에서 중간착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대 구조가 민간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최초 계약금액이 70만원이었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35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대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윤종오 의원은 “이런 구조는 단순한 임금 축소를 넘어, 과적·과속·과로를 유발해 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체불 가능성까지 높인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체불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윤종오 의원은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대 구조에서는 지급보증이 무용지물”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 대신 ‘전대 위임장’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건설기계 정보나 계약금액 등 핵심 항목이 빠져 있어 법적 효력조차 의심받고 있다.

이는 불법 하도급과 다를 바 없는 구조적 문제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조차 제도적 방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종오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계약금액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실은 공공 발주가 공공 착취로 전락한 사례”라며,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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