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밝혔다.
방안 내용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또한 카드 결제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도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한편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