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시간 12분 동안의 무제한 토론을 기록했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지난 후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한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한 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유로 방송 등 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는 미디어 관련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이 본회의 통과 뒤 공포·시행되면 기존의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통위 공무원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