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 ‘나’급 시설인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주말 중 출입 후 사망했으나, 무려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사실을 공개하며 “보안과 인명관리의 기본조차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8일 오후 3시경 협력업체 소속 유지보수 인력 A씨가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 출입한 뒤, 15시 48분경 연소시험설비 내 강도·기밀시험실에 진입했다. 이후 퇴소 기록은 없었고,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 50분 출근한 동료에 의해 해당 시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항우연은 최 의원실에 “사망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으로, 규정상 주말 출입이 가능했다”며, “상시출입자의 경우 감독관 지정이나 별도 승인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안내원의 수행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 내 제한구역에 단독 출입을 허용하고, 그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항우연은 이를 규정상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규정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한구역에서 안내원 동반 없이 단독작업을 허용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며, 그 결과 17시간 동안 생명 이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우연의 보안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항우연은 뒤늦게 나로우주센터 출입지침을 개정해 주말 출입 시 2인 1조 편성, 작업계획 사전 통보, 감독관 현장 배치, CCTV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2025년 8월 6일에서야 발효됐다.
최 위원장은 “보안등급 ‘나’급 국가우주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며, “출입·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항우연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