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재력가 및 금융 전문가 일당이 1천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으로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 계좌 동결과 압수수색 등 강력 조치를 단행했다.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엘리트 그룹’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유통주식 수가 부족한 종목을 대상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금 등 1천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해 해당 종목 유통 물량을 장악했다.
이들이 조작한 종목 주가는 약 2배가량 상승했으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 원에 달한다.
향후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8일 내부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으로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게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 2배 상당의 486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직무상 얻게 된 자사주 취득 정보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활용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 적발됐다.
증선위는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