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이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법원장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법관은 주권자의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자세, 두 번째는법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공정하게 여러가지 일들을 다뤄야한다"며 국민주권과 법치 자세를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왜 이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를 접했기 때문"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이뤄지고 3일 후 4월 7일 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제보 내용이지만 그날 점심식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에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저도 기사로는 봤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가정하기보다도 진위는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